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8.5.30.경 주식회사 토밀건설(이하 '토밀 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순천시 D 대 459.1m2 지상 9층 숙박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토밀건설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공사대금은 13억 원, 공사기간은 2008. 6. 1.부터 2009. 2. 1.까지로 정하였다.
나. 한편, 토밀건설은 2008. 5. 20.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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