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8. 5. 30. 토밀건설과 순천시 D 대지 위 9층 숙박시설 신축공사(공사대금 13억 원) 도급계약을 체결함.
  • 토밀건설은 2008. 5.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공사대금 119,336,800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토밀건설, 원고 대표이사 외에 연대보증인으로 건축주인 피고의 기명날인 및 피고 남편 C의 서명이 존재함.
  • 원고는 전...

사건
2013가단2241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8.5.30.경 주식회사 토밀건설(이하 '토밀 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순천시 D 대 459.1m2 지상 9층 숙박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토밀건설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공사대금은 13억 원, 공사기간은 2008. 6. 1.부터 2009. 2. 1.까지로 정하였다. 나. 한편, 토밀건설은 2008. 5. 20.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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