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D'의 '줄빠따'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992년경, 피고인 B은 1993년경 폭력단체 'D'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함.
  • 2007년 8월 중순경, 'D'의 두목격 수괴 L은 선배 조직원 S이 후배를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림.
  • 이에 O은 S이 운영하는 게임장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1

사건
2012고합44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D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E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F, G 등 3명이 1992, 7. 11. 23: 55경 광양시 H 포장마차에서 I 소속 조직원인 J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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