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안전법 및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범선 C(82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임.
  • 선박안전법 위반: 피고인은 2011. 5. 7.부터 2011. 7. 9.까지 4회에 걸쳐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14명을 초과하여 최소 22명에서 최대 56명을 초과한 인원을 탑승시킨 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함.
  •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5. 7.부터 2011. 11. 27.경까지 총...

사건
2012고정765 선박안전법위반,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범선 C(82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5. 7.12: 00경 여수시 D요트장에서 최대승선인원 14명보다 37명을 초과한 51명을 위 선박에 탑승하게 하고 출항하여 여수시에 있는 사도 등을 경유한 후 다음 날 13: 00경 위 D요트장까지 운항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28. 09:30경 위 D요트장에서 위 선박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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