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재물손괴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2. 23:50경 순천시 저전동 은하맨션 라동 앞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와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건
2012고단33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태(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은하맨션 라동 앞 이면도로를 은하맨션 가동 방향에서 순천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맞은편 좌측에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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