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야간에 눈이 녹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전방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고, 같은 날 22:05경 광양시 F병원에서 다발성...

사건
2012고단3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태금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길호대교 방면에서 광 양제철 1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린 뒤 녹아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던 E SH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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