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추 절도 사건, 상습성 인정 여부 및 특수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각 처하며,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 중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C, 사위인 피고인 B와 함께 2012. 8. 10.부터 2012. 8. 28.까지 약 보름간 전남...

사건
2012고단333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나.다. C
검사
김성태(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10. 22:42경 피고인 A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4kg을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10. 23: 49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C은 차에 남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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