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10. 22:42경 피고인 A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4kg을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10. 23: 49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C은 차에 남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