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2고단3203」
1. 피고인은 2012. 10. 3.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네이버 C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구입문의 전화를 받고 "15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판매할 갤럭시S2 휴대전화가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