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반복적 범행과 전자상거래 질서 저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10월 3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네이버 C 게시판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갤럭시S2, 베가에스 휴대폰, H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건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년 6월 14일경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SHOW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요금 370,920원을 미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사건
2012고단320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단3438(병합)
2013고단54(병합)
2013고단63(병합)
2013고단121(병합)
피고인
A
검사
방지형, 류남경, 김인숙(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203」 1. 피고인은 2012. 10. 3.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네이버 C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구입문의 전화를 받고 "15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판매할 갤럭시S2 휴대전화가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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