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2고단316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등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5:40경 전남 벌교발 부산행 C 버스 22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머리카락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15경 고개를 숙이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문자)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81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