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등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5:40경 전남 벌교발 부산행 C 버스 22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머리카락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15경 고개를 숙이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문자)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