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8.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 침범 추월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2. 10. 26.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은 2012. 7. 28.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

사건
2012고단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012고단308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유선, 신금재(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고단3086」 피고인은 2012. 7. 2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비촌리 죽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치리 방향에서 진상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로체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573,56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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