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2고단3086」
피고인은 2012. 7. 2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비촌리 죽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치리 방향에서 진상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로체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573,56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