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목포시에 있는 E모텔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5 세)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G)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7. 05:19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드 티 등 옷가지를 구입한 후, 결제방법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핸드폰 소액결제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0만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