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K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 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건설신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