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 사기방조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 E에게는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징역형은 각 2년간 집행유예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K협동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조합 지도상무, 피고인 A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음.
  • K협동조합의 계약규정은 추정가격 1억 원(전문공사 7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인 이...

사건
2012고단1480 가. 업무상배임
나. 사기
다.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
5.다. E
검사
이승훈(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K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 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건설신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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