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구협회 임원 및 관련자들의 횡령,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금 5,0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D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일부),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일부) 및 배임증재, 피고인 C, E, F의 모든 혐의는 무죄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P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배구부 감독, Q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Q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함.
  • 피고인 B는 S단체...

사건
2012고단1473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뇌물공여
라. 배임증재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나. C
4. 다.라. D
5. 나. E
6. 나. F
검사
김성태(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I(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3. 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각각임 수재의 점, 피고인 D의 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각 배임증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E, F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3. 1.부터 사립학교인 P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배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09. 1. 경부터 대한배구협회 산하 단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Q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R은 2005.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Q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S단체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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