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각각임 수재의 점, 피고인 D의 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각 배임증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E, F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3. 1.부터 사립학교인 P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배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09. 1. 경부터 대한배구협회 산하 단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Q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R은 2005.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Q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S단체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