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학연수 및 여행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96,33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F에게 미국 여행 동행을 빙자하여 4회에 걸쳐 총 10,019,49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0. 10. 22.까지 피해자 C, K, L, M, N에게 미국 어학연수를 빙자하여 33회에 걸쳐 총 46,905,02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채무,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 및...

사건
2011고단334, 2386(병합) 사기
2011초기3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한강일, 강남수(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96,3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2011고단33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 경비를 주면 여행스케줄을 계획하는 등 모든 여행 준비를 해서 피해자의 딸 G를 미국 여행에 동행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019,49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고단2386」 피고인은 2010. 1. 28.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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