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469,27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여수시 선적 기선권형망어선인 M 내지 N(각 39톤)의 소유주이자 0 내지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위 B의 외삼촌으로 위 Q가 소속된 R의 업무부장으로 어선의 조업에 관한 총 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M, N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E는 N(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G는 M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E가 하선하였을 때 N의 임 시선장이었고, 피고인 A는 0, P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F은 P의 선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