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 및 선단 구성 규제 위반, 어업감독공무원 회항명령 불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B, D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에게는 469,272,000원의 추징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기선권현망어선 M, N, O,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B의 외삼촌이자 어선 조업 총 담당자임.
  • 피고인 C, E, G는 M, N의 선장 또는 선원이었고, 피고인 A, F은 O, P의 선장 또는 선원이었음.
  • 2011. 8.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사건
2011고단3001, 3101(병합), 2012고단866(병합), 1353(병합)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한강일, 김은경, 이승훈(기소), 이승훈,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증인가 법무법인(유)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469,27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여수시 선적 기선권형망어선인 M 내지 N(각 39톤)의 소유주이자 0 내지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위 B의 외삼촌으로 위 Q가 소속된 R의 업무부장으로 어선의 조업에 관한 총 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M, N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E는 N(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G는 M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E가 하선하였을 때 N의 임 시선장이었고, 피고인 A는 0, P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F은 P의 선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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