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국가보조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순천시 G 읍성장(행정 5급), 피고인 C은 G 관리계장(행정 6급), 피고인 A는 G 회계담당자(기능 8급)임.
  • 2010. 9. 2. 피고인 A는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 순천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
  • 2010. 9. 28. 위 계좌로 국가보조금(관광진흥개발기금) 8,800만...

사건
2011고단1948 가. 업무상횡령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성훈(기소), 방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6. 15.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순천시 G의 읍성장으로 G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관리계장으로 G의 예산, 회계, 부서운영의 업무 등을 취급하던 행정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A는 위 G의 회계담당자로 기능 8급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2010. 9. 2.경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경 농협 순천시청 출장소에서 순천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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