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6. 15.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순천시 G의 읍성장으로 G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관리계장으로 G의 예산, 회계, 부서운영의 업무 등을 취급하던 행정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A는 위 G의 회계담당자로 기능 8급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2010. 9. 2.경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경 농협 순천시청 출장소에서 순천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