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및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2015. 7. 2. 혼인 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임.
피고인은 2018. 10. 27. 11:30경 목포시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8 상해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5. 7. 2. 혼인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1:30경 목포시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