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안전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2017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목포시 E...

사건
2020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부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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