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3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출소함.
출소 4일 후인 2020. 3. 24.부터 2020. 5. 31.까지 약 2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차량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2020. 3. 24. 목포시 B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함.
2020. 3. 31. 목포시 평화로 81 평화광장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7,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2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손 곡괭이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2:56경 목포시 B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두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 브박스에 보관한 현금 14만 원과 수납공간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6만원 등 총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