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1. 05:55경 신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 해당 도로는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박리(완전탈구)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74세...

사건
2020고단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도 쪽에서 증도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증도대교 쪽에서 지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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