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6. 16:5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중,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69세, 여)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것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골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으며, 전동휠체어는 수리비 1,370,00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

사건
2020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부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6:5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G(여, 69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H 방면에서 해제119안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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