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허위 고소장 제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1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B 무안·신안지사장 및 담당직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 내용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B가 아무런 통지 없이 토지를 불상인에게 매각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3. 토지를 B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금 96,425,000원에 매각하면서 7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해왔음.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사건
2020고단778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B 무안·신안지사장 및 담당직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인은 B에 고소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연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B에서 고소인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불상인에게 매각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3.경 피고인 소유의 무안군 D, E, F, G 토지를 B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금 96,425,000원에 매각을 하면서 2011. 3. 4. 경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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