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 사망, 1명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9. 30.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저녁 시간대 어두운 오르막길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서행 중이던 농업용 견인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D(74세)와 E(70세)가 사망하고,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약 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20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