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폭행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17. 12.경 (주)C의 D 회장이 추진하는 'E'에 함께 투자함.
  • 피고인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F조합으로부터 대출 채무 상환 판결을 받은 것처럼 B을 속여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음.
  •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판결문을 포토샵으로 편집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명의의 판결문...

사건
2020고단194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2.경 (주)C의 D 회장이 추진하는 'E'에 함께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마치 피고인이 F조합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B을 속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G 3층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는 판결문을 다운로드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판결문의 법원명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에 '2018다26789 대여금 사건', 원고란에 'I조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