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D'로부터 'E'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한 사업주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음.
  • 2019. 9. 29.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사건
2020고단19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9. 25.경 목포시 C에 있는 'D'로부터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그 무렵부터 7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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