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 ...

사건
2020고단1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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