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안에 머물던 중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현금 7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0. 19:3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