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9.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 9. 25.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통장 1개와 현금 7만원을 절취함.
  • 2020. 10. 10.부터 2020. 10.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마을회관 및 성당에 침입하여 소주, 김치, 음료수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함.
  • 2020. 7. 28.부터 2020. 8. 24.까지 지적장애 2급인 사실혼 ...

사건
2020고단16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장애인복지법위
2020고단1975(병합) 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신명은, 봉진수(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안에 머물던 중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현금 7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0. 19:3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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