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게임 아이템 및 중고 물품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34만 7천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9.부터 2020. 9. 11.까지 온라인 게임 'F'에서 게임머니(주괴) 판매를 빙자하여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44,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20. 5. 28.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테라주괴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20. 4. 24.부터 2020. 10. 27.까지 'L' 사이트에서 '...

사건
2020고단1551, 2020고단1743(병합), 2020고단1968(병합) 사기 2020초기43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5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6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E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만원, 배상신청인 D에게 5만원, 배상신청인 E에게 2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51] 피고인은 2020. 5. 9.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임 게임 'F'의 게임 채팅장에 게임머니(일명 '주괴')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주괴 260개를 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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