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만원, 배상신청인 D에게 5만원, 배상신청인 E에게 2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51]
피고인은 2020. 5. 9.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임 게임 'F'의 게임 채팅장에 게임머니(일명 '주괴')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주괴 260개를 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