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20고단101」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는 목포 E건물에 살고 있고,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데, 공사현장 재료비가 핸드폰 요금으로 먼저 빠져나가서 재료비 16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고, 건설회사 직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