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예비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4. 22.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건설회사 재직 및 재료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1,56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9. 10.경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 2020. 1. 8.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을 불가능하게 함.
  • 피고인은 2019. 9. 1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명의 이전을 약속하며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 대금 1,248,500원 및...

사건
2020고단101 사기, 예비군법위반
2020고단339(병합)
2020고단387(병합)
2020고단426(병합)
2020고단429(병합)
피고인
A
검사
정재훈, 박세혁, 이거량, 윤지윤,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1」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는 목포 E건물에 살고 있고,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데, 공사현장 재료비가 핸드폰 요금으로 먼저 빠져나가서 재료비 16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고, 건설회사 직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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