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20. 5. 17.부터 2020. 6. 29.까지 전남 고흥, 구례, 함평, 강진 등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총 4건의 절도(금반지, 금팔찌, 현금 등)를 저지르고, 1건의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름.
  • ...

사건
2020고단1005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3.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전남 고흥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 금팔찌 10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경에 전남 구례군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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