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3.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전남 고흥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 금팔찌 10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경에 전남 구례군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