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만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
피해자는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 등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으며,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음.
피해자는 범행 후 속옷에 피와 액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관계 여부를 물어 확인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9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목포시 C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