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만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
  • 피해자는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 등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으며,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음.
  • 피해자는 범행 후 속옷에 피와 액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관계 여부를 물어 확인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

1

사건
2019고합9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목포시 C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