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7.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가슴을 빤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함.
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5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 9. 27.경 지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E, 피해자 등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6호실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