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유죄 및 강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재학생으로, 피해자 D(24세)와는 같은 과 동기임.
  • 2019. 3. 14. 22:00경 목포시 E 소재 F 주점에서 진행된 B대학교 C과 선후배 대면식 행사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 ...

1

사건
2019고합64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여, 24세)과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B대학교 C과 선후배간 대면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찢어진 청바지의 구멍 난 부분으로 강제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돌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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