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4 강도살인미수,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71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