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및 취업제한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C복지관에서 직업훈련 중 피해자 D(여, 27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됨.
  • 2018. 11. 29. 17:30경 EF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감.
  • 같은 날 17:35경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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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 행위)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하면서 피해자 D(여, 27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30경 EF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포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7:3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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