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9. 3.경부터 연인사이로 사귀어 오다가, 2019.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피해자는 2019. 11. 14. 저녁경 피고인과 말다툼한 일로 2019. 11. 14. 23:00경부터 2019. 11. 15. 02:30경까지 목포시내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1시간가량 받지 못하다가, 2019. 11. 15. 02: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후 2019. 11, 15. 03:00경 피고인은 목포시 C 건물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