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었음.
  • 2019. 11. 14.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후 혼자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한 일로 피고인이 의심함.
  • 2019. 11. 15. 03:00경,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발생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신하여 잠자리에 들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함.
  • 2019. 11. 15. 05: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

1

사건
2019고합126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윤기형(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9. 3.경부터 연인사이로 사귀어 오다가, 2019.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피해자는 2019. 11. 14. 저녁경 피고인과 말다툼한 일로 2019. 11. 14. 23:00경부터 2019. 11. 15. 02:30경까지 목포시내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1시간가량 받지 못하다가, 2019. 11. 15. 02: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후 2019. 11, 15. 03:00경 피고인은 목포시 C 건물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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