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살인미수 및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식칼 2개,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1. 04:4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당신 개 아니냐"고 수회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쇄골, 목 부분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이어서 "함께 죽자"고 말하며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후 라이터로 가스를 파열시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가스에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6.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1

사건
2019고합105 살인미수,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4:4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을 두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당신 개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