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금품 미청산)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된 증거 제출 및 변명 일관 태도에 따른 벌금 상향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고 퇴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이 위조된 근로계약서와 사후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사건
2019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준석(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소재의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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