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근로자 D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함.
  • 피고인은 D에게 8월 임금 278,400원,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

사건
2019고정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준석(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소재의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8월 임금 278,400원,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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