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1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표지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이 침범한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 안전표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15. 20:54경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고가교 하위 도로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 중, 고가교 상위도로와 하위도로 합류지점에서 유턴함.
해당 지점에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고가교 상위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고가 교 하위 도로를 행남자기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고가 교 상위도로와 하위도로 합류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 실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고가교 상위도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