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표지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침범한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 안전표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15. 20:54경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고가교 하위 도로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 중, 고가교 상위도로와 하위도로 합류지점에서 유턴함.
  • 해당 지점에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고가교 상위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

사건
2019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고가 교 하위 도로를 행남자기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고가 교 상위도로와 하위도로 합류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 실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고가교 상위도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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