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7. 2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함.
  • 2019. 8. 21.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함.
  • 두 차례 범행 모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함.
  • 두 번째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

사건
2019고단976, 2020고단19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1:15경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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