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저혈압 증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9. 5. 25. 11:40경 무면허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지병인 저혈압 증세로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
  • 이...

사건
2019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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