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 03:15경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나주시 빛가람장성로 평산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i40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i40 승용차가 피해자 E 운전의 6.5톤 트럭 후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

사건
2019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평 산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장성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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