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 19: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주차된 G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이어서 H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H 포터 화물차가 D식당 출입문 유리를 뚫고 들어가 식당 내 의자와 테이블을 들이받아 피해자 I(60세)와 J(6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당시 ...

사건
2019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어린이집' 방향에서'F주차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상점 및 식당 등 점포들이 영업 중이고 위 점포 바로 앞에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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