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541]
1. 2019. 5.16.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8병, 참치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