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주거침입, 절도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주거침입, 절도 등 다수의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6.부터 2019. 5. 20.까지 단기간에 걸쳐 목포시 일대에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함.
  • 사기: 2019. 5. 16. D 음식점에서 술값 183,000원 상당을, 2019. 5. 20. L 주점에서 술값 7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

사건
2019고단541, 2019고단790(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1] 1. 2019. 5.16.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8병, 참치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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