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6. 사실혼 배우자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과 G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9. 3. 9.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K, M, N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

사건
2019고단377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2019고단412(병합) 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
A
검사
윤지윤, 윤기형(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4. 6. 00:2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으로부터 '남편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보는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안경을 쓴 G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G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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