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7. 00:37경 목포시 B 어린이보호구역 내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구간에서 시속 74km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
  • 이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의 F 그랜져XG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목포시청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손괴함.
  • 사고로 피해자 E...

사건
2019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한두현(공판)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2. 7. 00: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통센터 방면에서 라송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4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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