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 에이스Ⅱ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