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18. 11:50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목포시 B 소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제네시스 승용차에 수리비 5,670,...

사건
2019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 에이스Ⅱ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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