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4. 12:10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과학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함.
  •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후미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D의 화물차가 F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충격함.
  • F의 ...

사건
2019고단1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같은 로에 있는 이로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 대해 주의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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