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노트 8), 증제2호(아이패드), 증제3호(USB)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C와 과거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E, F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름.
  • 준강제추행: 2019. 7. 20.부터 2019. 11. 1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사건
2019고단1418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우세호(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노트 8), 증제2호(아이패드), 증제3호(USB)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2세)과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00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장 동료인 사이이고, 피해자 E(남, 35세 추정), 피해자 F(남, 24세 추 정)과는 과거 사귀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0. 22:51경 전남 영암군 G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 B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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