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3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I,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건
2019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 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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